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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모르면 손해

생활정보통

by 융프라우 2022. 6. 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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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억 원의 주택에서 매달 190만원 공무원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70대 A씨, 현재 자녀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 건보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22년 하반기부터 매달 22만원 연간 264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피부양자 기준

은퇴하신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자녀가 가입되어 있는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까다로워져 약 60만 명의 피부양자가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이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하는데요. 회사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는 지역가입자는 내가 100% 다 내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했죠? 은퇴 이후 연금으로만 생활하며 가진 건 집 한 채가 전부인 노년층들이 많으실 텐데 집값이 단기간에 확 올라버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은 듯합니다. 오늘은 22년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피부양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의 조건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해서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피부양자의 조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소득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금융소득(이자,배당),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타 소득 등이 있고 연간 합산금액이 3,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소득이 100만 원, 1,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자로 등재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란 주택이나 건물의 매매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일 경우 공시지가의 60%,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소득기준이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축소되고 과세과표도 5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약 58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사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사례

시가 7억 원 주택에서, 매달 19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70대 A 씨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2022년 하반기에는 매월 22만 원, 연간 264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매달 190만 원씩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연간 받게 되는 연금 금액이 2,2280만 원이 되어 강화된 소득 기준 2,0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아내 둘 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엔 아내도 함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남편의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아내도 같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남편과 아내의 재산, 소득을 합쳐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재산이 많아져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경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아내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재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남편의 재산과 소득만 계산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아내는 기존 피부양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하반기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실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서 아슬아슬하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실 분들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조정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과표가 피부양자 자격 조건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훗날 언젠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재산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재산과표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만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강화된 소득 기준의 경게선에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면 금융소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상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서 주변에 소소하게라도 노인 일자리는 가벼운 아르바이트를 통해 재취업을 하신다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한 재취업을 하고 그만두면 임의 가입 계속 가입제도라고 3년 동안 직장가입자였을 때 내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에서 연소득과 재산금액을 입력하면 의 건강보험료도 조회해 보실 수 있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으시기 전에 나의 상황과 우리 가정의 상황을 체크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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